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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자본금(2배수 설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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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dc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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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오후 11:53: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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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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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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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십시요!
2. 신설 법인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주주 A와 B가 자본금(액면가액 500원짜리 400,000주) 2억원으로 설립 합니다.
3. 그런데, 문제는 주주 A와 B의 법인설립 계약서에 따라 주주 A는 액면가 @500*200,000주=1억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지만 주주 B는 2배수 즉, 액면가@500*200,000주=2억원(2배수)으로 주금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사항 1)
- 위와 같이 설립시부터 2배수 설립이 가능한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요?
문의사항 2)
- 법인설립 주금 3억원을 별단예금에 입금하고 법인설립 등기완료후 별단예금 인출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이 하면 맞는지요?
별단예금 300,000,000 / 청약증거금 300,000,000
청약증거금 300,000,000 / 자본금 2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0
보통예금 300,000,000 / 별단예금 3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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