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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재질문 답변 만족도 -
iamsoy***   2007-01-04 오후 8:3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관비 받은거는 임대료 수입으로 잡으면 되죠?



[답변] 임대료수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음료수를 준비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슈퍼에서 7만원어치 음료를 사서 대관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거든요. 이럴 경우..저희가 음료 산 간이영수증은 어떻게 경비 처리하면 되나요?



[답변] 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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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 답변 ->경비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05 오전 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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