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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관련소득... 답변 만족도
az8***   2007-01-04 오후 4:4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5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다음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중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소득세법시행령]제18조(비과세되는기타소득의범위)

②법 제1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이러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등록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등록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만 비과세대항에 해당하며,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대항이라고 해석하고있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특허등록된 직무발명으로 보상금을 백만원 받았는데 이금액이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건지... 근로소득과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따로 신고가 들어가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5월에 해야하는건지..ㅡ,ㅡ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꼭 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1-05 오전 7: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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