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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증금이자라... 답변 만족도 -
hwan***   2002-10-22 오전 9:1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5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관리자님

다른게 아니라 저희회사는 밀리오레처럼 도,소매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관리회사입니다.

임대도 전에는 했었던거 같은데 에수보금금이라는 계정이 있네요

임대해 주고 임대보증금 받은것에 대한 예상예금이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요(국세청에서 찾아보니 이율이4.6%)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고 대체전표를 끊잖아요

예를 들면

대급금100  /  예수금200  일때

납부를 하면

예수금 100 / 현금 100

그리구

대,차를 맞추어야 하니까

예수금 100/ 대급금100 이렇게 분개를 하죠(맞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보증금이자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데

만약 예상되는 보증금이자(4.6% 계상)에 대한 부가세가 100원이라면

발생한 부가세 100원에 대한 분개를 하지도 않고

부가세 납부시 예수금으로 차변에 100원 으로 납부해왔더라구요

이런 경우 원래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넘 답답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도 세무사님이 연로하셔서 잘 이해를 못하시구 모른다고 하시니 답답해서 속이 터질려고 하네요



나참 경리라는 일을 다들 넘 쉽게 생각하니 넘 한심합니다.

답변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2-10-22 오전 9: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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