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설건축물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ssaco***   2007-01-04 오후 2:17: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건물에 붙여서 철골 구조로 천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천막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여 2년의 허가를 받았으며, 공사금액은 2억원입니다.

천막으로 허가를 받은 이유는 건물 면적으로 지울수 있는 건물의 면적이 적어서 가설 건축물로 지으며, 2년후에는 계속 연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건물로 하여야 하나요? 구축물로 하여야 하나요? 비품인가요?

만약 건물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년수가 20년인데, 내용년수가 20년동안 감가상각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20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을것 같아서요.
 
 
 
전문가 답변 2007-01-05 오전 8:12: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