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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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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오후 1:3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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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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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연말정산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1. 2006년 1월부터 7월분까지 갑종근로를 제공 하다가, 8월부터 12월
까지는 사업소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럴경우 어떤어떤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5월31일 종합소득확정신고때 하는 신고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사업소득도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 만이 5월31일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31일까지 수정신고를 못하나요?
예를들어, 증빙이 불충분하여 빠트려졌을 수 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5월 31일까지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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