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추천 경리인
  • 1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sung09***   2007-01-04 오전 11:2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4
전직장에선 06년 1월1일부터 06년 2월 28일까지 근무후에 저희회사에 3월 7일에 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기본공제 본인 100만원과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았던데요, 이럴경우 의료비, 보험료나 신용카드 금액등을 공제받을수 있는 기간이 전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1~2.28, 3.7~12월까지의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7-01-04 오후 8:05: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