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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증빙금액 한도? 답변 만족도 -
free145***   2007-01-03 오후 11:4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14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1)2007년부터 간이영수증 증빙금액이 1만원이상이면 증빙불가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법인카드 사용시 접대비는 50만원이상이면 접대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만약에 한군데 식당에서 1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할때 법인카드로 결재시 세장으로 나누어서 결재를 하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한장이든 세장이든 상관없이 한군데에서 발행했기때문에 사용내역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3)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조금 다치셔서 병원에 다니셨는데 병원에서 의료비납입확인서(개인이름으로)받아와서 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이것두 회사증빙자료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4)현금영수증 받을때 직원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 회사증빙자료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요...그러면 직원카드로 현금영수증 받을때 한도금액이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7-01-04 오후 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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