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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7-01-03 오후 3:5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50
개인사업자인데  A가 폐업을 하면서 B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하였습니다.

B가 사업을 시작할때, A로부터 받은 재고자산(상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상품으로 분개하고 그 가액은 A사업자의 재고자산가액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아예 상품으로 잡을 수가 없이, 매출발생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발행하고 소득세 내야 하나요?



또한, 포괄양도하면서 지불했던 돈은 B회사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인지요?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후 10: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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