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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에 가서 지불된 리프트 스키장구들 비용은? 답변 만족도 -
fooy***   2007-01-03 오전 11:4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58
안녕하세요,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옵고 회사에서 얼마전 스키장으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장소가 스키장이라보니 리프트권과 스키장비 렌탈료 들이 나갔으며

기타 스키강사료 등이 지불되었습니다.



1. 지불된 스키장비 및 리프트권은 어떻 계정으로 써야 타당한지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도 괜찮을지요?

2. 스키강사료 역시 지급수수료등으로 분개를 해도 무방할지와

또한 강사료에 대해서는 무영수 처리가 된 상황이라서요..

지불액은 15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출증빙용 영수증이 전혀 없는 비용등에 대해서는 어떻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요.. 그리고.. 저희는 품의서에 기재해서 결제는 받기는 했으나

영수증이 없는 (분실로 인해) 경우가 다소 있어서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후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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