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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의 처리 답변 만족도 -
dh***   2007-01-03 오전 10:5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9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태양열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한 업체를 정해놓고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치를 하였고요 업체에선 세금계산서를 저희 회사 이름으로 발급하였는데요, 그 업체에 부가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시던군요. 그럼 부가세는 저희가 환급받을꺼니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한건 없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공급가액이 329,000,000 이고 세액이 32,900,000 인데요 공급가액은 태양열업체에서 국고보조를 받으니깐요....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하는거죠? 다 잡이익으로 잡을순 없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후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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