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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용보험문의.. 답변 만족도 -
abinu***   2007-01-03 오전 9:20: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1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받았으나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06년 11월 6일에 고용보험 사업자성립이 되어 4대보험 신고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각 직원의 소득에 맞는 등급을 적용하여

징수하였지만 고용보험은 징수하지 않고 11월과 12월 급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공단에서 고용보험납부서가 우편배달되어보니

11월과 12월의 고용보험을 개산하여 우편배달되었습니다.

이 고용보험의 반은 회사가 부담해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직원 부담인데.. 직원부담으로 할 예수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납부서는 전액 회사돈으로 납부할 예정인데..



납부시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   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못 받은 예수금은 어떻게 징수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후 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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