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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절차 답변 만족도 -
ybm7***   2007-01-02 오후 9:1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4
저희 회사는 2006.10.01 지점(2사업장:제조,부동산)을 사업자등록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점을 2006.12.22 매각 하였습니다. 이후 지점의 폐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특히 다음달은 부가세확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전에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세무서에 총괄납부승인(2006.10.09)은 득하였는데 적용일자는 2007.01.01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폐업신고 이후 통지받은 전력비의 부가세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후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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