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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취소 답변 만족도 -
mjs***   2007-01-02 오후 8:1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1
퇴직연금전환으로 06년5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소득세 신고납부완료하고



퇴직금 지급은 자금여유시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하였습니다.



그후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한직원이 영업상 큰금액의 채권미회수로



회사에서는 징계차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직원도 동의하



였구요, 이경우 문제가 없는건지 없다면 계정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



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전 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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