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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용 답변 만족도 -
exi***   2007-01-02 오후 4:55: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0
스포츠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도중 인테리어를 8월에 새로 했습니다.

인테리어 대금을 10월에 시공사 법인통장으로 송금을 했는데요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는 세금계산설 발행에 관한 명확한 내용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는 공사가 끝난 8월에 발행하는게 맞는것같은데

대금을 지급한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무방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전 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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