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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
sss0***   2007-01-02 오후 4:04: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0
연차수당을 지급시에

2003년 1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06년 12월31일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고 소급하여 지급할려 합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급여성질로 분류가 된다고 압니다

1. 2006년분이 아닌 지난연도분에 대한 연차수당도 2006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연차수당이란 2003년 1월1일이 입사일이라면 입사일부터  2003년에는 12일

    이런 식으로 보면 될련지

3. 연차수당은 지급시점를 귀속으로 보는지요



수고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전 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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