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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문의... 답변 만족도
abinu***   2007-01-02 오후 3:21: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9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6일날에 사업장이 성립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급여 지급시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급여가 이체 되었습니다.

후에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납부서를 받았는데..

이 납부서는 회사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고용 보험료는 11/6~12/31일까지  12월달 급여까지 모두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고용보험의 납부의 회계는 어떻게 해야하며..

고용보험 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전 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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