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
woorig***   2007-01-02 오후 2:5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행하며

양쪽모두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과 사업자간 거래에서

사업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다면

개인은 당연히 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사업자도 신고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도

쌍방이 신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서로 주고만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신고 하지 않는다면..

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부가세는 줄 필요가 없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전 1:47:5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