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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의 차량 업무에 사용 답변 만족도 -
thst***   2007-01-02 오후 2:00: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9
저희 회사에서는 따로 지급규정도 없고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직원 개인 명의의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지출품의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제한 실제 사용한 유류대, 주차비, 고속도로통행료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챙겨야할 서류와  개인이나 법인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답변을 보니까 20만원 초과시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개인이 청구하는 금액이 월 20만을 초과하는데 그러면 어떤방식으로 해야하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전 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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