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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 수익인식 방법으로 진행율적용시 회계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prettyjin***   2007-01-02 오전 12:33: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48
저희 회사는 분양업의 법인으로서 시행사입니다. 06년 6월에 시공사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완공예정은 08년 11월정도로 2년이 넘는 장기공사인데요..

분양은 06년 6월부터 시작하여 12월말 현재 100%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결산할때 수익인식을 진행율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질문1>

공사진행율을 적용할때 "시공사"의 진행율을  저희 회사에 적용 해도 되는지요?  



질문2>

진행율에 따른 수익분개시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 것인가요..?



분양선수금 10000(계약금,1차중도금 받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부분)

미수수익 20000    /  완성건물매출 30000





여러방면으로 책을 찿아봐도 세세하게 나온 것을 찿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3 오전 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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