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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불량으로 물건값을 물어줄 때 답변 만족도 -
bornl***   2006-12-30 오전 9:1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6
저희 회사에서 나간 제품 중 일부가 품질불량이라고 클레임이 들어와서

약 300만원 가량 물건 값을 배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품을 받아봤자 보관하는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물건은 도로 받지 않고

배상만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미수금이 900만원 가량 있기 때문에

그 미수금에서 배상해 줄 물건 값 약 300만원을 빼고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미수금 약 900만원에 대해 발행 한 뒤

배상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쪽에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배상금을 받는 그쪽 회사로부터 마이너스 계산서를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미수금과 배상금의 차액 약 600만원가량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30 오전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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