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제조회사에서 소매매출 발생 답변 만족도
juyao***   2006-12-29 오전 9:0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7
저희 회사는 네비게이션 제조회사(법인)입니다.



올해 하반기 옥션등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소매업 이 셋중 어떤 것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10%가 적용되는데



위 세가지 사례에는 세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첫번째, 소매업



소매업 신고를 할때 사업자 등록증상 변경을 해야는 건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두번째,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관할구청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허세 같은것이 부과되기도 하는것인지..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전자상거래 등록시 면허세가 부과되나요?)



세번째, 통신판매

저희 회사도 통신판매업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9:06:1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