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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으로 개발비(건물) 분개의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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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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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오후 5:4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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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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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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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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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비의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개발비 지원으로 국가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개발에 필요한 건물을 지었을 때
아래의 두 경우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분개로 하여야 하는지요?
1) 개 발 비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국고보조금현금과예금 100,000,000 / 국고보조금건물 100,000,000
2) 건 물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국고보조금현금과예금 100,000,000 / 국고보조금건물 100,000,000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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