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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개발비(건물) 분개의 경우 답변 만족도 -
gent***   2006-12-28 오후 5:4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발비의 성립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개발비 지원으로 국가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으로 개발에 필요한 건물을 지었을 때

아래의 두 경우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다른 분개로 하여야 하는지요?



1) 개           발         비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국고보조금현금과예금 100,000,000 / 국고보조금건물 100,000,000



2) 건                       물 100,000,000  / 보통예금         100,000,000

   국고보조금현금과예금 100,000,000 / 국고보조금건물 100,000,000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3: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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