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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관한 질문 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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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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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오후 5:22: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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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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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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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아무 마니 춥네요...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텐데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 법인회사 입니다. 저희 사장님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그쪽 회사에서 내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에 대표자로 취임하신건 8월입니다, 그때 부터 급여는 지급 하였고,세금은 주민세와 소득세만 제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셨습니다.
저쪽 회사에서 최고등급인 45등급이셔서 두곳에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는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20일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 취득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급분 정산을 하여 8월부터 12월 건강보험료는 납부 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다름회사쪽에서 내니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내야 합니까?
2. 과장님께서 아프셔서 휴직계를 내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휴직계를 내신분이 처음이라..
보통 휴직계를 내면, 급여의 70%를 주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급여의 70%를 주면 ,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시 계산을 하여 공제를 해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공제액과 똑같이 제하고 드리는 겁니까?
휴직계를 내면 급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정해진 툴이 없다면 ,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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