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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와 계속근로자 답변 만족도 -
toon***   2006-12-28 오후 5:0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6
2006년 7월 부터 11월 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이 있어서 10월 말에

7월 부터 9월 까지의 지급조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3월이상 동일 고용주에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고 3월 이상이 되는 날이 포함되는 달 부터 일반급여자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제출한 지급조서는 어떻게 해야하며 10월 부터 11월 까지도  일용직급여로 현금을 지출한 상태인데 그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곧 갑근세 반기 신고도 해야하는데 정리가 잘 되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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