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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환급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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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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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8 오후 4:5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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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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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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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10일날 원천징수 신고 할때 연말정산란에 써서 신고 하고
2월말경까지 지급조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은 <<언제>>하는것이며,직원들에게 환급시, 국세청에서
환급된 돈으로 돌려 주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회사 돈으로 돌려 주는건가요
3. 또,, 환급신청시, 홈텍스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관할세무서에 직접 종이서류로 제출하는건가요??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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