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2년뒤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답변 만족도 -
prettyjin***   2006-12-28 오후 3:5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2
회계장부상 퇴직금을 04년 퇴사했을 당시에 잡지 않고(회사사정이 좋지 않아서 퇴직금을 지급 못할 것으로 결정 했었음.) 장부가 마감되었는데, 06년퇴직금을 지급했을때 직급한 년도에 퇴직급여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잡손실같은 계정으로 처리하고 비용처리 하면 되나요? 세무조정에서 부인되는 사항은 인지요?  또한 06년 지급한 달에 퇴직소득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3년전의 법인세신고한 것에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여 경정청구 하여야 하는 지요? 그리고 퇴사한 년도의 원천징수수정신고를 수정신고 하면 되는 것인지요.





주위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네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4:22:4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