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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 수수료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korea***   2006-12-28 오후 3:5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45
안녕하세요? 국세청에 질의하였는데도 정확한 답변이 아닌것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무역법인회사입니다.(A)

저희와 독점계약을 맺은 중국에(B)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거래하는 국내법인업체(C)가 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중개하여 중국(B)업체에서 물품은 C업체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C(업체에서 중국(B)업체에 지불할 대금은 외화로 저희회사로(A)로 결제해주고, 저희는 다시 (B)업체에 외화로 대금을 지불해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국(B)업체에 대금지불할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제외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 차액으로 발생된 중개수수료는 영세율적용이 되는지..(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 영세율로 적용된다면 어떤근거서류가 필요한지...

3. 회계처리는 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7-01-02 오전 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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