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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이체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
nmool0***   2006-12-28 오후 1:5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6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는 퇴직금을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중간정산을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한 개인별 퇴직금을 세법상 과세가 이연되는 개인퇴직계좌(IRA)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체되는 금액은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그 퇴직금과 관련한 제세금은 보험회사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납부하기로하고 실제 회사에서 개인퇴직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은 세금을 차감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실수령액이 됩니다.(세후중간정산 퇴직금)

이 경우 당해 회사는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바쁘시겟지만 빠른 답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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