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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의 거래시 증빙은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만족도 -
jekim1***   2006-12-28 오전 11:53: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5
안녕하세요~~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악성채권의 소송 및 채권가압류를 진행중입니다.



인지대(65,100원) 및 제증명발급비(5만원이하), 공탁대행료(50,000) 등 에 대해서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발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각각 발급받아야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법무사측에서 꺼려하네요)



법무사 사무소는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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