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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관련.. 답변 만족도
az8***   2006-12-28 오전 11:3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을 받아 인정서를 받았습니다.(6월23일 최초인정일)



[과세대상급여+연구활동비]의 5%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06년 7월분급여부터)



1.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2. 비과세적용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 자료를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요??



3. 2007년 이후는 비과세가 없다고 하는데 올해 2006년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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