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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ng***   2006-12-28 오전 10:13: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3
저희회사는 와인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제막 와인매출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영업사원이 와인을 납품하고 거래명세서를 저한테 가져오면 저는 바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마무리하는게 편한데 영업사원은 각 업체마다 신고시기가 있다면서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업체에서 요구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회사는 네오플러스 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납품이 발생하는 날마다 거래명세서대로 일반전표에서

부가세예수,주세예수,교육세예수,제품매출/외상매출금

이런식으루 정리를 끝낸후 영업사원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매입매출전표에서 분개처리는 안하고 판매수량만입력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도 상관 없는 건가여??

이렇게 대면 부가세신고하는 시점에서 저희회사에서는 예를들어 부가세예정신고시 부가세를 신고하게대고, 상대 업체에서는 확정신고시 부가세를 신고할 경우도 발생하게 대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06-12-28 오후 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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