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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가세 관련하여 답변 만족도 -
igua***   2006-12-27 오후 7:3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10
앞선 다른 분의 질문으로 ktx이용요금은 매입불공제 대상이라고 대답해주셨는데요.



ktx는 다른 항공요금이나 철도 요금과 달리  이용요금에 부가세에 해당하는 10%가 함께 부가되어 책정된 가격이잖아요.



(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카드로 ktx를 결제하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이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교통요금과는 달리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10% 올려서 책정하고 공제는 왜 안되는 거죠?



이거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8 오전 1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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