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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회사에서 소매매출발생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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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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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오후 3: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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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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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네비게이션 제조회사(법인)입니다.
올해 하반기 옥션등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소매업 이 셋중 어떤 것을 추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10%가 적용되는데
위 세가지 사례에는 세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첫번째, 소매업
소매업 신고를 할때 사업자 등록증상 변경을 해야는 건가요,
법인 등기부등본상 변경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두번째,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관할구청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면허세 같은것이 부과되기도 하는것인지..
전자상거래 등록을 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전자상거래 등록시 면허세가 부과되나요?)
세번째, 통신판매
저희 회사도 통신판매업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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