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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시 예수금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
dh***   2006-12-27 오후 12:2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5
12/31 자에 예수금 계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소득세,주민세의 경우12/25  급여xxx/ 소득세 xxx, 주민세 xxx  분개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예수금은 회사부담분이 없으니깐 12/31자로 미지급비용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거죠? 내년 1/10 자에 납부시에 예수금 xxx / 현금 xxx 이 분개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2.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회사부담분만 12/31 자로  복리후생비 xxx / 미지급비용 xxx , 세금과공과 xxx / 미지급비용 xxx  이렇게 잡으면 되는건가요?

3. 건강보험 확정분에 대해서도 회사부담분만 위와 마찬가지로  12/31 자에 복리후생비 xxx / 미지급비용 xxx 이렇게 잡으면 되는건가요?

기타 위의 예수금 말고 어떤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당해 귀속으로 분개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6-12-28 오전 1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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