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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처리. 답변 만족도 -
essi***   2006-12-27 오전 11:1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24
안녕하세요.

해도 해도 막막한게 경리고

또 어쩌면 쉬운게 경리입니다.

10년차에도 이렇게 궁금한거 투성이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한 사람 채용했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쪽에서 주는 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니

구직신청후 3개월입니다.

3개월동안은 이 사람을 정식직원으로 쓸 수가 없어

일용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급여는 100만원으로 가정할때

세액이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1일당 8만원까지는 일용직 급여가 비과세인걸로 알고있는데.



1. 그럼 이 사람은 100만원을 그냥 다른 사람들 급여 지급하는날에

같이 지급하면 되는지

2. 그럴 경우 별다른 세금(갑,주,고용보험....)등은 없는건지

3. 원천세 신고시에 이 일용직은 별다른 신고가 안 들어가도 되는건지.

/ 평상시 다른 사람들 급여 신고할때 일용직 신고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일용직 제외하고 신고가 들어가는 것인지.

-(일용직은 등본과, 송금영수증등만 보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건지)

4. 이 사람이 어쨌든 우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3개월은 근무를 하게 될텐데요.

그럼 국민연금외 기타 4대보험 가입의무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월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이 안됩니다.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9 오전 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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