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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
kts***   2006-12-26 오후 5:2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1. 퇴직연금(확정기여형).신탁 당해년도불입금에 대해서만 비용인정이

    100% 되나요?

    만약에 2006년도 퇴직연금을 불입하지 못했을 경우 (2007년 불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2. 확정기여형을 선택했을 경우 기업부담금이 확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퇴직금은 최근급여기준으로 계산 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지....

   1년에 한번(연말) 불입하는 경우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3.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서 손금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6-12-28 오전 9: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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