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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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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오후 4:4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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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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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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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이벤트행사을 진행해주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사무실에서 지출되는 일반 경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래처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출되는 경비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행사건별로 지출되는 경비들까지 합산해서 거래처에 행사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되는 경비들이 문구대,식대,교통비 등이 있는데 계정과목을 어케 처리해야 하나요?
또 이벤트행사건으로 저희가 거래처대신 각종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영화티켓,식사티켓등)
상품권 구입한건 어케 처리해야할까요?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사용해도 되는지요. 이번에 호텔장소를 빌리고 카드로 300정도로 결제를 했고 금액이 큰 식대, 장소대여, 상품권 구입등 카드결제건을 부가세때 신고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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