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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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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6 오후 4:14: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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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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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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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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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년도에 중도퇴사한 경우,당해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후, 환급액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분개를 아래와같이 하면되나요?
차) 기타예수금 *** 대)보통예금 ***
2. 환급액을 퇴사 직원에게 이체한 연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추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소득세예수금 *** 대) 기타예수금 *** (?)
3. 중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퇴직시점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연말정산때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할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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