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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
cerac***   2006-12-26 오후 4:1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4
1.전년도에 중도퇴사한 경우,당해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후, 환급액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금액을 통장으로 이체한 경우, 분개를 아래와같이 하면되나요?



차) 기타예수금 ***    대)보통예금 ***  



2. 환급액을 퇴사 직원에게 이체한 연후에, 이 금액에 대해서 추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소득세예수금 ***   대) 기타예수금 *** (?)



3. 중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퇴직시점에서, 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연말정산때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할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28 오전 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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