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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자 퇴사자 연말정산방법 및 기타문의 답변 만족도 -
jec***   2006-12-25 오후 10:2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4
안녕하세요.

저희가 12월 29일자로 전직원이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내년 1월 25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직원 대표이사를 제외한 3명을 모두퇴사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퇴사일자가 12월 29일입니다.

이렇게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A 업체 -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12월 29일자로 퇴사

B 업체 - 2007년 1월 1일부터 입사

그런데 이A,B 두업체가 거의 같이 생활했다고 보면됩니다. 사실 제가 B업체 직원인데 임시로 A업체 경리업무며 잡다한 업무를 봐주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B 업체는 연말정산하는 다른 직원분이 있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서 퇴사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말정산을 한번도 안해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후 원천세 12월분 원천세 신고라던가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아직 12월분에 대한 급여가 지급 되지 않았으며 29일에 12월분에 대한 급여자 지급 될것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여...



2. 국민, 건강, 산재, 고용 보험은 어떻게 해지 해야하나요?

ㅡㅡ ; 제가 생각해도 정말 난감한 질문이네요...



3. 1월 25일자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무서에다가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27 오전 8: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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