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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현금으로 회수할수 있는지요? 답변 만족도 -
ss1***   2006-12-25 오후 4:49: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33
법인 결산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금액을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1억을 법인에 입금했다면

이것을 어케 처리하는지요?



제가 알고있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1억이 발생되면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1억  (처분-대표자 상여) 처리하면

   1) 법인세는 [1억이 소득금액증가(과표증가)]  13%의 법인세부담 --- 1300만원

   2) 대표자 개인소득세 증가                                     ---2000만원(소득세 가정)

  계 330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체금액은 과표이지 산출세액이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1억을 대표자가 현금으로 법인에 입금했다는 자체가 먼가 개념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26 오전 1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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