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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한 직원의 소득공제범위 답변 만족도 -
sung09***   2006-12-22 오후 5:4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2
올해 입사한 직원중에 전근무지의 근무경력이 06.3.27~06.7.27이며, 현 근무지는 7.31에 입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공제는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에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23 오전 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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