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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품시 수입신고필증발행과 수입계산서발행-관련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gamm***   2006-12-22 오후 4:3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4
안녕하십니까? 수출반품관련 자료를 읽고 확인도 해보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올립니다.



상황설명 :

10월에 수출면장을 받고 직수출을 한 물품이 불량으로 재반입되었습니다.

아직 부가세 직수출관련 신고는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허나 10월에 수출면장을 근거로 제품매출을 회계처리완료한 상태이고, 내년 1월25일 확정때 과세표준 직수출로 신고할 예정임.

그런데 이 제품이 불량으로 반품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품에 대해서는 다시 수출될 예정입니다. (전량재수출예정)

이런경우 제가 알기로는 수출차감은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입신고필증으로 제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질문)



1.원재료일경우는 미착품계정사용했다가 수입제비용과 함께 원재료로 분개를 햇는데 이번경우는 회계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2.수입신고필증은 회계처리에서 신경쓰지 않고, 관련비용에만 회계처리를 하면하는건지? 관련비용은 잡손실로 하라고 되어 있던데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3 오전 9: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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