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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보험료공제.. 답변 만족도 -
sung09***   2006-12-22 오후 3:3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91
1)의료비 공제를 보면..기본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했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부담했는지를 어떻게 아나요?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 있는 기본공제자(어머니)의 의료비 내역합계를 공제하면 안되나요?



2)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인데요, 어머니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나요?



2) 기본공제대상자인 어머니의 명의로 보험료를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과 어머니, 아버지일경우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은 피보험자가 어머니와 본인으로 되어있는것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26 오후 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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