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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코스원가산입여부 답변 만족도 -
dongch***   2006-12-22 오후 1:2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8
2001년 설립 골프장업을 하기위해 사전환경성검토영향평가등을 하기위해 업체에

수수료목적으로 20,000,000을 지급함. 2002년 사업에 난관이 있어 골프장업을 장기

보류하고 업체와 계약중도해지함. 2005년 다시 사업시도를 위해 다른업체와 영향평가등을 계약후 사업본격적 추진.



이경우, 2001년 지출한 금액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원가에 산입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 처리를 하지않고 공제처리로 부가세환급을 받은 상태로, 현 계정과목엔 건설가계정으로 잡혀 있음.

이부분을 실질적은 사업은 2005년이 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수수료지출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또한, 2005년도 토지및코스의 자본적 지출로 봐서 부가세 신고시 불공제처리해야할 부분을 과세신고후 환급받은 상태입니다. 위 상사는 2005년는 그냥 그대로 두자고 하는데, 이부분을 그냥 수수료로 대체할 수 가 없는 부분으로 토지및코스원가에

산입시켜는데,   추후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6-12-26 오후 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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