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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지점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
biger***   2006-12-22 오후 1:2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7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개인사업장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가...지점인 대리점을 내게



된다면...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가세..원천세 신고는 본점과 지점으로 나뉘어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결산신고시에는 합산해서 같이 신고를 하게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재무제표도 합한것을 세무서에 제출하는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회사차량으로 스타렉스 5인승차량 구입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요???



(인승에 따라 틀린걸로 알고 있는데...5인승도 공제받을수 있는지???)
 
 
 
전문가 답변 2006-12-23 오전 8: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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