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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여부 답변 만족도 -
dongch***   2006-12-22 오후 1:1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4
골프장업을 하기위해 산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추후 산지전용에따른 원상복구예치보증수수료를 보증보험에 납부함.

여기서 산지전용부담금은 토지(코스)원가에 산입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것인데,

예치보증수수료도 토지(코스)원가에 산입 자본적 지출로 보는건지요?



또, 토지매입후 골프장코스조성자금차입을 위해 은행담보목적으로 부동산담보신탁에 신탁하고 신탁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 또한 골프장코스조성비용으로 처리 토지(코스)원가에 산입 자본적 지출로 보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6-12-23 오전 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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