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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
doll6***   2006-12-22 오후 12:51: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17
안녕하십니까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7월에 입사를 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이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있으면서

   급여에 3.3%만 원천징수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발생 한 금액을 전근무지 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세도 반영하여야 하는지요?

2. 6월까지 개인이 납부한 의료보험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이전 회사에서는 급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이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

3. 단지 7월부터 당사에서 지급한 자료만 연말정산 대상인지요?

좋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3 오전 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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