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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답변 만족도 -
hw1***   2006-12-22 오전 11:3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2
저희는 본래 연봉의 1/13을 연말에 퇴직금으로 정산을 하다 얼마전에 직원은 퇴직연금으로 대표자분은 퇴직보험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했습니다.

대표자분은 올 8월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이전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래 대표자분은 중간정산이 안돼서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는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퇴직금 정산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케 되는건가요?

지급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중간정산 안한다면나중에 대표이사 퇴직시에 퇴직보험두 타고 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6-12-26 오후 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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