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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woorig***   2006-12-22 오전 11:15: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1
저희 회사는 한달에 한두번씩 복리후생비로..

회사법인카드로 사우나 티켓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 출장을 자주가는 회사입니다..

출장을 가게 되면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호텔에서 잘 수 없으므로

저희는 주로 찜질방에 잠을 자곤 합니다.

이때 법인카드로 결제 합니다..

이럴경우 출장비가 아닌 그냥 복리 후생비로 분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6-12-23 오전 8: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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